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현행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확대된 비율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는 기존보다 5% 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50%에서 35%로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을 기존 70%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