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어진 가격 담합
대기업 등 6곳 검찰 고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해온 효성중공업 등 10개 사업자가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등 10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피한 혐의로 적발됐다.

부정 담합에 참여한 업체 10곳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대기업 4곳(효성·LS·HD·일전)과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필수 장치로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빠르게 차단시킨다.

이번 담합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으로 134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56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낙찰 순번과 물량 배분 비율(초기 대기업 87%, 중소기업 13%)을 사전에 합의,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증가에 따라 55대 45로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기간 동안 낙찰률은 평균 96%에 달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제시한 기준 가격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조사 이후 입찰에서는 73.7%로 크게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참여 기업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총무 기업'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락을 중개하도록 했다.

대기업 측에서는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 중소기업 측에서는 제룡전기와 중전기조합이 총무 역할을 맡아 투찰 정보를 조율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 112억3700만원 △LS일렉트릭 72억3900만원 △HD현대일렉트릭 66억9900만원 등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6개사는 검찰에 고발돼 추가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을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조사역량을 강화해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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