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자치단체는 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11억50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194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시의회, 제주도의회 등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점검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간 의원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금액으로는 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전체 518명 의원 가운데 60%인 308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받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의원,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1391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259건으로 17억8000만원 규모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출한 식사비도 5800만원으로 176건에 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대상 가운데 23명은 경력이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285명은 운영했던 영리 업체 등은 빼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가운데 11개 의회는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결혼식·장례식 참석 등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하고 징계∙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태를 살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