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1일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곤돌라가 운영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이 설치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832m 구간의 곤돌라 사업을 추친해왔다.
또 본공사를 오는 11월에 시작해 곤돌라를 2026년 봄부터 운행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범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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