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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성명을 통해 2024 외교청서에 실린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 세이프타임즈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 2024년 외교청서가 다시 한일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왜곡 억지는 명백한 주권 침해며 한국 고유 영토에 대한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흥독수는 성명에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수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흥독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 도발이 계속되면 한국의 독도 수호 방침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침탈을 시도하는 일본의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대 수위를 높여 대한민국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흥사단은 지난 2005년 4월에도 독도에 경찰이 아닌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독수는 "일본 정부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고의로 도발하고 있음이 자명하다"며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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