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해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징계 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와 327개 공공기관이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은 13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건은 456건으로 전체 징계의 4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일부 공공기관은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 지침상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 징계 감경 금지 규정에도 징계를 감경했다.
인사위원회를 내부 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은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수위를 3단계(해임→감봉 6월)나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담았다.
개선안은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징계 감경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 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를 삭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기관의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제도 운용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