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해군 방사능 오염 식수 섭취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 의원실

해군이 동해바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20.78 Bq/L의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방위·인천연수갑)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장비 운용지침·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업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군은 세슘이 검출된 1월 8일, 9일, 14일 모두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수기 중단과 비상 식수 조치는 함정 출항 기간 해양에서 식수를 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승조원의 방사능 내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군은 민간 장비 업체와 통화 후 장비 오류 가능성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출항했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함정의 승조원 230명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수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해군이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능을 축소하고 부실하게 평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사청이 장비를 도입할 당시 제시한 '규격입찰요청서'에는 삼중수소를 0.05Bq/L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도입된 장비는 0.5Bq/L로 10배 완화된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밝힌 최근 5년간의 삼중수소 검출 현황이 0.058~0.45Bq/L인 것을 고려할 때 측정 기능을 축소해 실제 검출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최종 사업계획서에 세슘의 원소기호 Cs(Cesium)를 스칸듐 원소기호인 Sc(Scandium)로 잘못 표기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사실도 적발됐다.

부실 평가로 인해 해당 장비는 도입 한 달 만에 오류가 발생했다.

해군은 올해 7월부터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 장비를 육상으로 옮기고 방사능 핵종 측정 결과도 복귀 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계획서와 규격입찰요청서에 따르면, '함정에서 운용 가능한 이동식 해양 방사능 측정장비를 통해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 획득·승조원 피해를 방지'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연구원에서 기술자문을 받아 운용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기관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매뉴얼에 따라 장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사청의 장비 도입 과정에서 평가가 계획대로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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