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환노위·경북경산)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아 3년 동안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지만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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