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통신 3사와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소액 통신요금의 장기연체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 금감원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걸쳐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 △위탁 추심 △채권 매각 등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오는 12월부터는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 하지 않는다고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신 3사와 논의로 장기간 채권추심의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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