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피해구제제도 있어도 인과관계 환자가 입증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보건복지위·남원장수임실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 10건 중 1건은 사망으로 보고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이고,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이나 기간 연장 △지속적,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이나 이상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혈액질환 등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한편,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장애·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 8월 기준, 1035건에 대해 164억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07억8400만원), 장례(9억3800만원), 장애(23억4700만원), 진료(23억42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약물역학조사관이 진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했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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