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됐고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31%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1등급 위해식품에는 무등록·무신고 영업 제품, 알레르기 유발 원료 미표시 제품,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등급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등급 위해식품은 43건으로 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납·니켈 등 중금속 검출 등의 사유로 회수됐고 3등급 위해식품은 473건으로 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등의 미생물,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등의 이유로 회수됐다.
회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있었다.
최보윤 의원은 "1등급 위해식품의 비중이 31%에 달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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