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고 들어와도 미처리 …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에 시한을 두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각하 사유 7개 가운데 '신고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했을 때'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지난해 4월 시가 매뉴얼을 개정하며 새로 들어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 사항에 대한 시의 기준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신고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도 각하 사유다.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사건의 정식 조사에 반대할 때'를 각하 사유로 정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식 조사가 시작되면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조사를 망설일 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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