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기준 피해 여러 동 건축
24시간 영업으로 전통시장 '위기'
경기 고양 일산 동구에 '마트킹'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트킹은 일산 중산동 1849번지 부지를 매입하고, 고양시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산시장 상인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12일 마트킹의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마트킹은 규제를 피해 '쪼개기 건축' 방식으로 대형 판매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건축은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와 판매시설(면적 1000㎡ 이상) 기준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여러 동으로 나눠 짓고 이를 연결해 하나처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물 하나의 면적을 1000㎡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실제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대형마트 못지않게 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쪼개기 건축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일이나 전통시장 근접 규제를 피하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상인들은 "마트킹의 꼼수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킹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해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점은 4개동을 합친 면적이 3592㎡로 대형마트 기준을 초과하지만 쪼개기 건축으로 규제를 피했다.
상인들은 "마트킹 일산점 부지는 일산시장과 1.3㎞가량 떨어져 있어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균 상인회장은 "마트킹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물과 법인을 쪼개는 꼼수로 우리의 생업과 상권 침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마트킹 입점을 결사반대하며 대형마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마트킹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마트킹은 2008년 농민마트로 시작,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후 2017년 상호를 마트킹으로 변경했다.
마트킹은 지난해 양주에 11호점을 개점하며 북부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 420억원, 40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