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임금체불방지법 등 3개 법안 등이 환노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액(1조7846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도 1조436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액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환노위는 1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확대 등을 담은 임금체불방지법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에 3개월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 이내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분류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액을 돌파하는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환영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범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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