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구속,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벌하겠다 밝혔다. ⓒ 손예림 기자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한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50)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하던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단기 노동자를 고용했다.

A씨는 현장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했다.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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