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 팀장(정경)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사고를 막을 수 있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며 "사고 당시 인파가 집중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됐지만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핼러윈 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집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을 보고 받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자였지만 근무지 이탈, 윗선 보고 지연 등 상황 지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정경 역시 압사 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청문회와 수사에 임해왔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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