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구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때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구는 보험 가입으로 행정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할때 신속한 구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호,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보험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장애 발생,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이필형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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