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 번에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경조사비 액수 한도 상향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원, 설날 등 명절 기간은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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