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해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과 취사에 소요되는 연료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체육·문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해 향후 경로당이 종합복지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르신의 건강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돌봄의 짐을 국가가 나눠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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