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 105개 병원이 지난 5월 건강보험료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들 중 62개 병원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고 34개 병원은 요건 미달로 탈락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은 소속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해 지급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교수들의 병원에 운영비로 쓸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은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일 무기한 휴진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지난 7일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이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등 나머지 8개 병원 소속 교수들은 여전히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8개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은 "경증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재조정을 통해 사실상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직접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서울아산병원처럼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근무하고 있어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도 진료 재조정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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