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일으킨 폐수배출사업장 적발 현황. ⓒ 경기도
▲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일으킨 폐수배출사업장 적발 현황. ⓒ 경기도

장마철을 틈타 불법행위를 벌인 폐수 배출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주요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의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 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A업체가 있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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