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89개 객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1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공유숙박 플랫폼 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의 유형은 △오피스텔 24곳 △주택 6곳 △아파트 1곳 △기숙사 1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경기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경기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 동안 운영하며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기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 동안 운영하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는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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