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수원시는 특정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지만 △바·주점·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들이 대상이다. 등록제한 업종을 적발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나 18k 등의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수원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다음달 7일까지 현장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되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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