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한편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그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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