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상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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