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도의원, 국회·정부에 '주거상향 3법' 개정 건의

▲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이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 주택 침수 피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은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반지하 주거상향 3법에 대한 개과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높여 주는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 12일 염태영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지역은 13만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하지만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3.8%에 불과하다.

유호준 의원은 "태풍과 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불평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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