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2일 안마의자,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가 63.3%로 가장 많았지만 발생 비중은 감소 추세다. 하지만 다음으로 많은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추세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보청기 순으로 접수돼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