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이 국가가 국민의 손상을 관리하는 손상예방법 재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질병청
▲ 질병청이 국가가 국민의 손상을 관리하는 손상예방법 재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질병청

질병관리청이 다음달 16일까지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이다.

내년 1월 24일 시행하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지원 책임과 의료인·의료기관에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한다.

입법예고안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등 손상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손상원인조사 방법, 손상관리센터 설치,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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