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한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이 미설치되면 운행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행안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로 승강기 운행금지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운행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 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기간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되며 해당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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