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서울은평갑)은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약자 폭염대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약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년대비 3.5 배 늘었다.
특히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기후약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던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기요금의 감면 여부가 한전의 재정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한전이 전기요금을 감면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저소득층 등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법안은 단순히 전기요금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