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사회적 관심 확대·지원 강화 필요"

▲김정일충북도의원                                        ⓒ도의회제공 
▲김정일 충북도의원이 제 417 정례회에서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발의 했다..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은 25일까지 진행되는 제417회 정례회에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해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신장장애인은 3519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3.6%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75%이다.

이들은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균 주 3회, 하루 4시간씩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 의료비 부담,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장애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장장애인 지원조례를 의안 발의 했다.

조례에는 투석 시 병원 이동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신장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확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