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일지도 허위 기재
공용 차량으로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 차량 운행 일지를 허위 기재한 소방서장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감사 결과 이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해 주의와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와 25개 소방서는 기관장의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되는 공용 승용차·승합차(1호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감사 결과 소방서장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2일 1호차를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소방서 차량 운행 일지엔 지난해 10월 1∼3일 김모씨가 매일 오전 2시간씩 1호차를 타고 관내 화재 취약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모씨는 목적에 맞지 않게 1호차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지만 특별경계근무 이후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골프연습장에 10분동안 들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1호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재난 현장 지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봉, 정직 등 더 강력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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