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잠수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특별노동감독·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 금속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잠수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특별노동감독·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20대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는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일어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공업 부두에서 선박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A씨(22)가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잠수사에 의해 오후 2시46분 육상으로 옮겨졌고 출동한 사내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오전 숨졌다.

지난해 9월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도우에 잠수기능사로 입사한 A씨는 주로 작업 보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잠수노동자 2명당 잠수노동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한다.

9일 작업 당시 작업현장에는 잠수노동자 4명과 감시인 1명뿐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잠수노동자와 감시인 사이에 갖춰야 할 통화장치나 신호밧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상황 발생 후 감시자가 응급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5분 먼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이중계류된 선박 작업 때 부두 쪽에서 선박 건너편 작업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노조는 "사고 당시 다른 잠수사들이 A씨를 수면 위로 올렸지만 육지로 옮기기 위해서 다시 잠수로 250m 이상을 이동하며 구조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됐다"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현대삼호중공업과 노동부를 상대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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