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가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 새마을금고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내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부실 금고로 분류되는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중앙회장이 그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도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 이상을 포함한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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