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판을 원목으로 광고" 과징금 1억2800만원

▲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된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 공정위
▲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된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 공정위

합판 목재를 사용하고도 고급 원목 소재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했던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라젬은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목재가 들어간 부분을 고급 원목 소재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자에 사용된 목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 무늬목과 합판을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라젬은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 월넛 사용'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이 소재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일부 광고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소비자들이 합판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세라젬은 문제가 된 문구를 모두 수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헬스케어 가전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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