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공영 주차장에서 캠핑과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공영 주차장에서 캠핑과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국토부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의 행위를 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야영·취사 행위와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1차 위반 때는 30만원, 2차 위반 때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법률 시행을 위해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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