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6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임차인 70명에게 전세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명의신탁을 해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자신의 탐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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