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과거 금융투자업체 검사·감독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A씨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유출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에서 점검돼 지난해 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금감원 출신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B씨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B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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