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가조사기구 의견에도 정부 심의위원회가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했다.
1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심의위원장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결정이 잘못됐거나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를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심의위의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같은 법상 직권재심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원 판결 등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심의위가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마련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을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세월호피해지원법 자체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한정돼 원고들은 증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해 9월까지 급하게 배·보상 신청을 해야 했다.
배·보상의 근거가 된 후유장애 진단서에도 한계가 지적됐다.
이들의 진단서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정확한 치료 경과와 예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판정이 원칙이지만 현시점은 외상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2021년 12월 사참위는 "참사 당시 정부가 피해자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2022년 1월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3년 1월 서울고법은 국가가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8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같은 법원에선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 취지 등을 검토하겠다던 말을 뒤집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