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오너 부재로 회사의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허 회장이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고 강선희 SPC 대표는 지난 3월 사임해 회사의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에 20호점을 냈고 지난달 22일엔 마리오 파스쿠치 파스쿠찌 CEO가 방한해 허영인 회장과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SPC그룹 입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오너의 공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각 사업부 임원들이 주요 사안을 결재하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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