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수수료와 이자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수수료와 이자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수수료와 이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6일부터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증권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7곳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과도한 자문 수수료나 이자율을 요구한다는 건설업계 민원이 다수 접수되며 현장점검에 착수하게 됐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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