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전안전부가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 행안부
▲ 행전안전부가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선 오는 5월 안으로 서류·현장·종합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하고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