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를 부당 취급한 모아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3일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임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들에겐 견책·면직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229건·593억2080만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하게 내줬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 업무를 담당하는 A본부 소속 팀장은 부당한 금품도 수수했다.

대출 업무 모집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대표와 소유자로부터 54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또 B본부 과장은 차주기업 3곳이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 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해당 차주기업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에서 본인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지속·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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