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810일이 걸렸고 법원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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