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벌인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종근당홀딩스
▲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벌인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로 항생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경보제약이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 13개 병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수표로 전달하고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과정에서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해 불법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리베이트 지급을 할 때 병·의원의 처방 근거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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