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13~202년 집중 분석 발표
한화그룹 계열사 가운데 금융업종 임직원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아 기업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화그룹 업종별 법위반으로 인한 임직원 제재는 전체 129건 가운데 금융업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금융업(한화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저축은행·한화자산운용)과 기타(한화갤러리아·한화건설·한화솔루션케미칼부문·한화솔루션인사이트부문) 등으로 나눠 제재 현황을 조사했다.
금융업 임직원의 제재가 105건(8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약제조업 13건(12.4%), 기타(8.6%)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금융업 임직원 제재는 △2013년 16건 △2014년 4건 △2015년 20건 △2016년 13건 △2017년 19건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30건 △2021년 3건 △2022년 1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보험업법 위반이 4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25건(23.8%) △금융기관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 16건(15.3%) △신용정보법 8건(7.7%) △전자금융거래법 4건(3.8%) 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건(3.8%) △상호저축은행법 3건(2.8%)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건(1.9%) △전자금융거래법 1건(0.9%), 간접투자자산운용법 1건(0.9%) 으로 분석됐다.
한화생명보험 임원이 받은 제재가 64건(6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손해보험 21건(20.0%) △한화투자증권 10건(9.5%) △한화저축은행 5건(4.8%) △한화자산운용 5건(4.8%)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한화그룹 내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그룹 전체의 지난해 매출은 61조원이지만 한화생명보험의 매출이 21조원 가량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34%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한화의 금융계열사가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두드러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의 사례와 같이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