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점검결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여부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도청 구관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구관 상주 인원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추진하고 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점검을 진행한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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