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의 일회용 제품에서 폴리프로필렌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동양ENG산업 공장에서 제조한 롯데마트 PB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을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기 등을 녹였을 때 최대로 검출되는 폴리프로필렌의 양을 말한다.
회수 제품은 제조 일자가 지난해 11월 17일인 '14㎝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와 제조일자가 지난해 11월 10일인 '15㎝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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