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전남도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 전남도
▲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전남도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 전남도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전남도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무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입건된 전남도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남도청 감사결과 A씨는 2017년 3월 전남도 통신시설 이설사업을 발주하면서 사무관리비 25만원으로 개인용 모니터를 구입했다. 

A씨는 감사 직후 도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감사 이후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소환해 추가적인 사무관리비 부정사용 정황은 없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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