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의 화장품 브랜드 폴메디슨(PAUL MEDISON)이 일부 제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의 화장품 브랜드 폴메디슨(PAUL MEDISON)이 일부 제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의 화장품 브랜드 폴메디슨(PAUL MEDISON)이 일부 제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해당제품은 '폴메디슨 키즈 아토 바스앤샴푸 베이비파우더향'으로 12일부터 내년 1월 11월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해 판매정지 행청처분을 받은 제품은 해당 기간 동안 '일절' 판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은 제품인 만큼 행정처분이 잘 지켜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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